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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계좌평가금액의 최대 300%까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상품
고객님의 증권계좌평가금액(계좌평가금액=예수김+주식평가금액)의 최대 300%까지
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.
만 20세이상 개인
담보평가금액에 따라
최소 100만원 ~ 최대 3억원
연 2.7~9.5%
고객님의 증권계좌평가금액(계좌평가금액=예수금+주식평가금액)의 최대 300%까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상품
만 20세 이상 개인(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)
NICE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인 고객 (단, 신용관리대상자 및 채무불이행 / 연체중인 고객은 대출 불가)
대출한도
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~최대 3억원
대출금리 및 수수료
대출금리 : 연 2.7% ~ 9.5% (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)
(이자율 산출 기준 : 계좌운용규칙)
연체이자율 : 약정금리 + 3%(최대20.0%)
인지세 :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: 70,000원, 1억원 초과 : 150,000원 (고객과 저축은행 50%씩 부담)
RMS 수수료 별도 수취 불가
취급수수료 : 없음
중도상환수수료율 : 최대 1%(기한전 상환대출금액 × 1% ×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)
* 대출취급일 2021년 4월 19일부터 적용
(단, 대출기간 6개월 적용, 로스컷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중도상환수수료 미적용)
대출기간
3/6/12개월 (3/6/12개월 단위 연장, 최장 5년 이내)
상환방식
만기일시상환 (월단위 이자 부과)
금리인하요구권
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(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(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)를 말합니다.
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(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),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,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.
청약철회권 안내
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, 계약서류를 받은 날,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)
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,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,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,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위법계약해지권 안내
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자료열람요구권 안내
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
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평점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.
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신용평점 또는 개인신용평점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 전화번호 1599 - 00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(수수료,컨설팅비 등)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,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: 02-3145-8530)
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(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,신용평점개선,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,추가담보제공)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
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,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(또는 형태)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 할 수 있습니다.
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!
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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