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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 근거
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(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) , 제8조(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), 제11조(양도 예정의 통지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(통지갈음방법)제2항에 따라 게재
안내사항
'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'가 채무자 주소에 2회 이상 반송되었거나,
등기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, 관련법에 근거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.
참고 사항
당 게재의 내용에 대해 확인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(우리금융저축은행 ☏02-1599-0038)
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 예정 통지채권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, 타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.
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관련 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주택 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, 금융회사가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