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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무조정제도 안내]
3개월 이상 급여(소득)이 없거나, 실직, 자연재해, 질병 및 사고, 장기간에 걸친 부재(입원, 해외체류, 제소자)의
신청인(개인,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)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을 통해,
신청인의 연체발생을 최소화 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[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]
■ 신청방법: 우리금융저축은행 (대표번호: ☏ 1599-0038 , 팩스: ☎ 0505-764-5526) 이용
※ 심사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은 유선 연락 시 안내 예정 및 하단 첨부서류 다운로드
[채무조정 합의의 해제]
①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.
1.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1조에 따른 재난 지원 대상 포함
나. 본인 또는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이 사고·질병 등으로 수술/입원한 경우
다. 본인 또는 가족의 혼인·장례
라. 실업, 무급휴직, 폐업 등(단 전직/자영업 전환 제외)
마.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
2. 사망·실종선고 등 변제 불가 사유 발생
3. 신청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4. 변제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 도피/은닉 등 책임재산 감소행위 발생
5. 채무자가 채무조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
6.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7. 서민금융법에 따른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확정된 경우
②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6개월 이상 변제계획 미이행 시 합의 해제 가능
③ 채무조정 합의 해제 시, 별표8 서식에 따라 서면(전자문서 포함), 전화 등으로 통지
④ 개인채무조정 효력 상실 시, 채무는 신청 전 원래 내용으로 환원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