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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

채무조정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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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제도 안내

  • 3개월이상 급여(소득)이 없거나, 실직, 자연재해, 질병 및 사고, 장기간에 걸친 부재(입원, 해외채류, 제소자)의 신청인(개인,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)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을 통해, 신청인의 연체발생을 최소화 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
채무조정제도 대상

  •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거나,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미만 혹은 이상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

  • 01

    일시적 실직, 폐업,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

  • 02

    자연재해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자

  • 03

   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치료비 부담이 과다한 자

  • 04

    사망한 차주의 채무를 상속을 통해 인수한 차주

  • 05

    대위변제를 하게 된 연대보증인

  • 06

    소득 또는 매출이 계절 또는 분기단위 등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

  • 07

    장기간에 걸친 입영자, 재소자, 입원자 및 해외체류자

    ※ 햇살론, 사잇돌 등 정부보증 상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
채무조정제도 제외대상

  • 01

    재산을 도피,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차주

  • 02

    자금의 사용 용도가 도박, 투기 등 사회통념상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차주

  • 03

    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'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

  • 04

  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,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차주

  • 05

  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신청하는 차주

  • 06

    연 소득 감소액 또는 추가 발생 비용을 상회하는 퇴직금, 보험금, 상속재산 등을 지급받는 차주

  • 07

    채무자가 회생, 파산,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진행중인경우

  • 08

   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대출

  • 09

   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/100을 초과하는 자

  • 10

    프리워크아웃 신청일 현재 부채상환비율(DTI)이 30%이하로 프리워크아웃 지원 없이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

  • 11

    특별한 사유 없이 차주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

  • 12

    기타 저축은행이 경매 유예 등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

  •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으로 해당 채무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(*확인서류)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번호(1599-0038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*확인서류) 월소득확인서류, 실업급여확인서류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수급자격명세서, 진단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채무조정제도 효력의 상실

  • 01

    차주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.

  • 02

    담보물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, 임의경매, 공매 등이 진행되어 차주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  • 03

   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
  • 04

   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

채무조정제도 심사결과의 통지

  • 채무조정 심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, 필요 시 심사기간을 3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기타

  • 신용조회가 발생하여 신용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※취약차주 우선지원 자체채무조정 운영기준 내용

 

 

지원대상

  • □ 연속하여 90일 이상 연체한 개인º개인사업자 대출

    ○ 다만, 햇살론, 사잇돌 등 보증부 대출 및 사행 또는 부동산 업종관련 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제도안내 방법

  • □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비롯,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각종 통신 수단(전화, LMS, 카카오톡, 이메일)을 활용하여 제도를 안내

신청방법

  • □ 홈페이지에 신청화면을 마련하고, 팝업 및 배너 안내시 Link를 통해 신청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바로가기 생성

    ○ 아울러, 유선연락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내서에 연락처 기재

(심사 일반기준)

  • ※ 담보가치 및 확인된 보유재산의 원리금 초과여부 등의 점검을 통해 취약차주를 판단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결정

결과통지 방법

  • □ 고객이 선택한 통신수단(전화 ,LMS, 카카오톡, 이메일)을 통해 심사 결과(승인여부)를 안내

지원방안

  • □ 자체채무재조정 지원심사 결과 승인을 득한 고객에 대해서는 경과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고

    ○ 잔여 원금기준으로 새로운 변제일정에 따라 채무를 상환토록 하여 취약차주를 지원

    ※ 다만, 정상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 모든 지원방안은 취소되며, 채무재조정 이전 상태로 회귀

실효시통지

  • □ 채무재조정 불이행으로 지원제도가 실효될 경우 고객이 선택한 통신수단(전화, LMS, 카카오톡, 이메일)으로 실효를 통지

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하기

■ 신청방법: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번호 ☏ 1599-0038 유선망 이용

→ 심사시 필요한 제출서류등은 유선연락시 안내 예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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