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채무조정제도 안내]
3개월이상 급여(소득)이 없거나, 실직, 자연재해, 질병 및 사고, 장기간에 걸친 부재(입원, 해외채류, 제소자)의
신청인(개인,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)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을 통해,
신청인의 연체발생을 최소화 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[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]
■ 신청방법: 우리금융저축은행 (대표번호: ☏ 1599-0038 , 팩스: ☎ 0505-764-5526) 이용
※심사시 필요한 제출서류등은 유선연락시 안내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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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 요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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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신용조회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