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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<정기예금특약>
1. 개정사유
공정위 시정 요청 반영
2. 주요 개정내용
- 병원비 등 치료비 지급 목적의 분할 해지 횟수 제한 해소<정기예금특약 제5조>
3. 시행일: 2016.08.11
1. 개정사유
공정위 시정 요청 반영
2. 주요 개정내용
- 자금관리서비스(CMS) 이용, 변경 또는 해지 범위 확대
3. 시행일: 2016.08.11
< 현금카드이용약관 >
1. 개정사유
공정위 시정 요청 반영
2. 주요 개정내용
- 현금카드 분실, 도난 시 대면신고 조항 폐지<현금카드이용약관 제4조 제1항>
- 현금카드의 분실, 도난 시 저축은행 책임 강화<현금카드이용약관 제4조 제2항>
- 현금카드이용 중지조항 삭제<현금카드이용약관 제5조>
3. 시행일: 2016.08.11
< 대여금고약관,보호예수약관 >
1. 개정사유
공정위 시정 요청 반영
2. 주요개정내용
- 대여금고 임의열람 제한<대여금고약관 제8조>
- 대여금고 해지사유 명확화<대여금고약관 제13조>
- 만기 이후 해지시 수수료 계산 방식을 월에서 일단위로 개정<대여금고약관 제14조, 보호예수약관 제4조>
3. 시행일: 2016.08.11
<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>
1. 개정사유
공정위 시정 요청 반영
2. 주요개정내용
- 도달 간주 내용을 도달 원칙으로 개정<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3조>
3. 시행일: 2016.08.11
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內 예금상품 메뉴 中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아주 좋은날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