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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금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계정으로 ‘16.7.28부터 동 시행령 시행 이전 우선상 피해구제만 신청하고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 한 후 14일 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지급정지가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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