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< 여신거래기본약관 >
1. 개정사유
-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에 따른 약관 및 규정 개정
: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약관 신설
- 담보처분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개정
: 담보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적절차에 의하되, 저축은행 재량에 따라 임의절차를 통해서도 담보물 처분 가능
- 기한이익 상실 후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통지 의무 확대
: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
2. 주요 개정내용
<제4조의2> 대출계약 철회
-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약관 신설
<제6조> 담보
- 담보물의 임의 처분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함
<제8조> 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
: 채무자의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시 통지대상 확대
3. 시행일: 2016.12.16
※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內 이용안내 메뉴 中 약관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아주 좋은날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